회사에서 퇴사했다고 연말정산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퇴사자일수록 더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회사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던 항목들이 누락되기 쉽고,
퇴사 시점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일부 항목을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퇴사 후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직 공백이 있는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기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환급 가능성이 더 커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등 연계되는 행정처리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회사에서 처리한 연말정산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자에게 꼭 필요한 연말정산 정보,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말고 함께 확인해보시죠.
📑 INDEX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왜 다시 해야 하나요?
- 퇴사 후 ‘사업 준비 중’인 경우 꼭 확인할 것
- 퇴사 후 ‘이직 공백’이 있는 경우 주의할 점
-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항목, 못 받는 항목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
-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 자주 묻는 질문 BEST 5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퇴사했다고 환급도 퇴사하면 안 됩니다
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왜 다시 해야 하나요?
퇴사 시 회사가 진행해 준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간이 정산'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퇴사자의 전체 연도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사 당시까지의 급여와 기본공제 정도만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공제, 월세 세액공제, 개인연금·보험료, 기부금 등은 퇴사 후 개인이 직접 자료를 모아 종합소득세 신고(5월)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한 정산은 '최종 정산'이 아니며, 퇴사자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되돌려 받을 수 있었던 세금을 통째로 놓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특히 퇴사 후 의료비 지출이 늘었거나, 월세를 내며 거주 중이라면 더더욱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사업 준비 중’인 경우 꼭 확인할 것
지난 2024년 8월 퇴사한 뒤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인 30대 직장인 A 씨.
현재 별도의 소득이 없는 상태지만, 연말정산은 꼭 챙겨야 합니다. 왜냐면요
1) 퇴사 전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월세 등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즉 A 씨가 퇴사 전 병원비를 많이 썼거나, 공제 대상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사용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2) 반면 퇴사 이후의 지출은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의 지출만을 기준으로 공제를 계산하기 때문에, 퇴사 이후의 소비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놓치고 퇴사 이후 지출까지 포함해 버리면 공제가 부당하게 누락되거나, 반대로 오류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A 씨처럼 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해준 정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스스로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 놓쳤던 공제 항목들을 반영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해서 연말정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환급받을 기회’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3. 퇴사 후 ‘이직 공백’이 있는 경우 주의할 점
2024년 7월 퇴사 후 12월에 재취업한 40대 직장인 B 씨의 경우도 살펴보실까요.
B 씨처럼 한 해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과 공제를 정확히 합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B 씨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연말정산 시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얼마를 벌었고 어떤 세금을 냈는지를 모르면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시 정산이 누락되거나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지 않으면 이중공제 또는 공제 누락이 발생해 과세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함정입니다.
2) 7월 퇴사 이후 재취업까지의 공백기 중 지출은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월세 등의 지출이 있더라도, 그 기간에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퇴사 전 근로기간(1~7월)과 재취업 이후(12월)의 지출 중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만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3) 만약 이 과정에서 소득이 합산되지 않았거나 공제 항목이 빠졌다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 및 환급 요청도 가능하므로, 연말정산 이후에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직장을 다닌 해에는 연말정산 서류 누락이 흔하므로, 서류 제출과 공제 대상 기간 체크는 꼭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항목, 못 받는 항목
항목 | 공제 가능 여부 |
---|---|
신용카드 사용액 | 근무기간 중 사용액만 가능 |
의료비, 교육비 | 근무기간 중 지출만 가능 |
월세 세액공제 | 근무기간 중 지출만 가능 |
연금저축, 기부금 | 퇴사 후 지출도 공제 가능 |
보험료 |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 |
5.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1) 전 직장에서 수령하거나
2)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3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
6.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프리랜서, 사업자 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누락 공제가 있는 경우
신고 시기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7.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5년 이내 누락 공제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경정청구] 메뉴 선택
- 내용 입력 + 증빙서류 제출
8. 자주 묻는 질문 BEST 5
- Q. 퇴사 후 월세 공제 되나요? 근무기간 중 지출만 가능
- Q. 프리랜서 소득은 연말정산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Q. 카드 사용 전액 공제되나요? 근무기간 중 사용분만 가능
- Q. 연금저축은 계속 공제되나요? 퇴사 후 지출도 공제됨
- Q. 가족 의료비 공제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 가능
9.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근무기간 중 지출내역 확인
- 간소화 서비스 자료 누락 여부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 필요시 경정청구 준비
10. 퇴사했다면 환급은 더더욱 챙기셔야만 합니다
퇴사했다고 해서 연말정산까지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확인만 해도 수십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직 공백이 있다면, 오히려 환급 기회가 더 큽니다.
아참 이미 연초에 연말정산을 한 N잡러 직장인도 5월 종합소득세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국세청이 클릭 한번으로 납세자들이 최대 5년치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도 시작했다고 하죠. 민간 플랫폼이 아니라서 수수료 부담없으니 꼭 확인해보자구요.
연말정산, 챙길수록 돈이 됩니다. 지금 바로 나의 공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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