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월세신고제 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신고예외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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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의무
전월세신고제 의무

2025년 기준 전월세신고제,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우리 집도 전월세신고 대상일까?"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이 글 하나로 전월세신고제의 모든 궁금증을 3분 만에 해결하세요.

잊지 마세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왜 도입됐나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세입자 권리 보호(계약갱신청구권 등)
  • 실거래 정보 일치 및 보증금 사기 예방

신고 대상과 예외 대상

신고 대상(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 등(군 단위 제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전세, 월세, 반전세 등 모두 해당)

신고 예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고시원, 기숙사, 호텔 등 특수 주거 형태
  • 공공임대주택(별도 시스템 연동)
  • 사적 무상거주 등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추천)

  1.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전월세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 선택
  3.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4.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첨부
  5. 접수증(신고필증) 발급 및 보관

오프라인 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및 계약서 등 제출, 신고필증 수령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되고, 대리 신고(위임장 필요)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
  • 임대인·임차인 인적 정보
  • 임대 부동산 주소 및 면적
  •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기간 등

유의사항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갱신계약 시 금액 변동 없어도 신고 필요
  • 허위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 신고필증은 분쟁 대비 반드시 보관

자주 묻는 질문(FAQ)

 

Q. 1주택자도 전월세신고 해야 하나요?
네, 1주택자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신고 기준(지역·금액 등)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임대차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금액 변동 시)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계약은 갱신 등으로 조건이 변경될 때 신고하면 됩니다.
 
Q. 갱신계약, 단기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계약이라도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주택도 신고 대상인가요?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 사용 용도와 계약 목적, 구조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고, 대리 신고(위임장 필요)도 가능합니다.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으나, 법적으로는 당사자 중 누구든 신고하면 됩니다.
 
Q.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단 이사와 계약일이 다르면 각각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신고하면 임대소득세가 바로 부과되나요?
정부는 전월세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임대소득이 노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Q.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준 경우 신고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부모로부터 받은 전세자금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실천 체크리스트

  •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보증금/월세/지역)
  • 계약 후 30일 이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
  • 계약서 등 서류 준비
  • 신고필증 보관

전월세신고제는 내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고하고
과태료 걱정 없이 내 집을 지키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24, 국토교통부, 110 정부민원콜센터에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