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전월세신고제,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
"우리 집도 전월세신고 대상일까?"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이 글 하나로 전월세신고제의 모든 궁금증을 3분 만에 해결하세요.
잊지 마세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 전월세신고제란? 왜 도입됐나 - 제도 핵심 이해하고 내 권리 지키기
- 신고 대상과 예외 대상 - 우리 집이 대상인지 즉시 확인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 5분 만에 신고 완료하는 법
-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 미리 챙겨서 과태료 피하기
- 자주 묻는 질문(FAQ) - 헷갈리는 부분 바로 해소
- 실천 체크리스트 - 지금 당장 따라하기
전월세신고제란? 왜 도입됐나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세입자 권리 보호(계약갱신청구권 등)
- 실거래 정보 일치 및 보증금 사기 예방
신고 대상과 예외 대상
신고 대상(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 등(군 단위 제외)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전세, 월세, 반전세 등 모두 해당)
신고 예외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고시원, 기숙사, 호텔 등 특수 주거 형태
- 공공임대주택(별도 시스템 연동)
- 사적 무상거주 등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추천)
-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전월세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 서비스 선택
-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파일 첨부
- 접수증(신고필증) 발급 및 보관
오프라인 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 방문
- 신고서 및 계약서 등 제출, 신고필증 수령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되고, 대리 신고(위임장 필요)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
- 임대인·임차인 인적 정보
- 임대 부동산 주소 및 면적
-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기간 등
유의사항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갱신계약 시 금액 변동 없어도 신고 필요
- 허위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 신고필증은 분쟁 대비 반드시 보관
자주 묻는 질문(FAQ)
- Q. 1주택자도 전월세신고 해야 하나요?
- 네, 1주택자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신고 기준(지역·금액 등)에 해당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Q.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임대차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금액 변동 시)에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전 계약은 갱신 등으로 조건이 변경될 때 신고하면 됩니다.
- Q. 갱신계약, 단기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갱신계약이라도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고시원, 기숙사, 상가 내 주택도 신고 대상인가요?
-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실제 사용 용도와 계약 목적, 구조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고, 대리 신고(위임장 필요)도 가능합니다.
-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으나, 법적으로는 당사자 중 누구든 신고하면 됩니다.
- Q.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 단 이사와 계약일이 다르면 각각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Q.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신고하면 임대소득세가 바로 부과되나요?
- 정부는 전월세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임대소득이 노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Q.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준 경우 신고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 부모로부터 받은 전세자금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실천 체크리스트
-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보증금/월세/지역)
- 계약 후 30일 이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고
- 계약서 등 서류 준비
- 신고필증 보관
전월세신고제는 내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고하고
과태료 걱정 없이 내 집을 지키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24, 국토교통부, 110 정부민원콜센터에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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