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채무 부담으로 고민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개선한 새출발기금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서는 지원 대상과 감면 폭, 상환 기간 등 여러 부분이 더 넓어지고 강화되었습니다.
조건과 대상을 폭넓게 확대한 이번 새출발기금 조건은
추경안이 국회 통과가 되면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변경점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이재명 정부 새출발기금, 기존과 달라진 점
- 기존에는 원금 최대 80% 감면,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했지만,
이번 2차 추경안에서는 원금 최대 90% 감면과 최장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자영업자까지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2024년 11월까지 창업한 차주만 대상이었습니다. -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이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
- 정부는 이번 개선을 위해 7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고,
약 10만 1000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의 신청대상 여부 확인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장기연체 위험, 휴업·폐업, 만기연장·상환유예 어려운 경우 등)
- 기존에는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 2차 추경안에서는 업종 제한 따로 두지 않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통 신분증, 세금납부 증명서, 재무제표, 대출 계약서 및 연체 관련 서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자산내역, 부채증명서 등)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 기타 채무 내역 등 신청 과정에서 본인 인증 및 정보 제공 동의 필요. 폐업시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신청하기 - 온라인, 현장 창구 방문
- 온라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필수
-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현장 창구 방문 신청. 방문 전 콜센터(1660-1378)로 예약 권장
- 신청 후 약 2주 내에 채무 조정안이 안내되며, 이후 감면 및 분할상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전 유의 사항
-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고의적·반복적 신청은 제한
- 신청 취소 후 90일(3개월) 동안 재신청 불가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지만, 새로운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됨.
1년간 성실 상환 시 정보 해제 가능 - 새출발기금 콜센터 외의 연락은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 주의.
자주 묻는 질문 Q&A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명 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담보대출도 지원되나요?
A. 담보대출은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한도를 초과하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Q. 신청 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 취소 후 90일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A. 채무조정 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지만,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제됩니다.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재기를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전 꼼꼼히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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