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크레딧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신청자가 카드사를 선택하면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에 자동 등록되어, 별도 증빙 없이 공과금 결제 시 크레딧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신청 및 사용이 간편하고, 실제로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부담경감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등 필수 고정비 납부에 쓸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크레딧)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도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레딧은 신청자가 선택한 카드사에 자동 등록되며,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공과금 결제 시 별도 증빙 없이 자동 차감됩니다.
나는 신청자격 있을까
- 신청자격
-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제 운영 중인 사업체
- 지원제외대상
- 유흥업, 사행성 업종
- 휴업·폐업 상태
-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 지자체별로 별도 제외 업종이 있을 수 있음
- 복수 사업체 운영 시 1인 1사업체만 신청 가능
크레딧 여기서 사용하세요
- 사용가능
-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공과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 카드로 결제 가능한 공과금 납부처
- 사용불가
- 현금 인출 및 현금화
- 사적 용도(개인소비 등)
- 세금(국세, 지방세 등) 직접 납부
- 지정된 공과금·보험 외의 일반 상점 결제
- 미사용 시 12월 31일 이후 자동 소멸
온라인 신청은 여기에서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2025년 신규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사이트 : 부담경감크레딧.kr, 소상공인24
- 신청 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운영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최근 1년간 매출 증빙(부가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 공과금 및 4대 보험 납부 내역(카드 결제 내역 위주)
- 신청절차
- 공식 사이트 접속 및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사업자 정보 자동 불러오기
- 카드사 선택 및 기존 카드 자동 등록
- 지원대상 여부 자동 판별(국세청 자료 연동)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완료
- 사용기간
-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주의사항 등 Q&A
- Q.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지정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Q. 미사용 시 어떻게 되나요?
A. 사용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Q.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유사한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입니다. - Q.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신청 후 카드 등록이 완료되면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Q. 카드사별로 혜택이 다른가요?
A. 크레딧 자체는 동일하나, 카드사별 부가 혜택(포인트 적립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된다면 올해 안에 꼭 신청하세요
부담경감크레딧은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과 사용이 간편하고, 실제 경영 현장에 꼭 필요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지원 조건과 사용처,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올해 안에 꼭 신청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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