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전국 1000여 개 등록된 헬스장과 수영장에서 결제한 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된 건데요.
누구나 조건만 맞추면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소득공제도 받고 건강도 챙기시죠.
1 지역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 찾는 법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접속
- ‘소득공제 대상사업자 찾기’ 메뉴 선택
- 지역, 업종(헬스장·수영장 등) 입력 후 검색
- 등록된 사업장 리스트에서 가까운 시설 확인
- 신규 등록 여부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2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받기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인지 확인
-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입장료는 전액, 강습료가 포함된 경우엔 절반만 공제 인정
- 운동용품·음료 등 부가비용은 공제 대상 제외
3 헬스장 수영장 사장님의 사업자 등록방법
- 사업자등록증,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가맹분리 확인서 등 필요 서류 준비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분리된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 추가 필요
- 접수 서류 온라인 제출 및 담당자 정보 입력
- 지자체 신고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진행해야 함

4 자주 묻는 질문 Q&A
Q. 모든 헬스장·수영장이 공제 대상인가요?
A.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만 해당됩니다.
Q.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Q. 강습료도 전액 공제되나요?
A. 강습료는 결제금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입니다.
Q. 현금 결제도 가능한가요?
A.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만 공제 대상입니다.
Q.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A.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잠깐 요약 정리!
- 소득공제 대상은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 입장료는 전액, 강습료는 절반만 공제 대상이고, 운동용품·음료 등은 제외됩니다.
- 사업자 등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존 체육시설업 신고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필요합니다.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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